경주YMCA의정지기단이 내년도 경주시의원들의 의정비 책정을 앞두고 하향 조정을 주장했다. 의정지기단은 “지난 8월 14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지방의원 의정비가 과다 책정 됐다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경주시의회 예외 일수 없어 현의정비 3460만원에서 3236만원으로 226만원 삭감요인이 발생했고 이 입법예고 안이 9월 30일 국무회의 의결 과정에서도 3192만원으로 책정돼 국무회의 의결 기준으로 한다면 전체 268만원을 삭감 하라는 권고안이 발표됐다”고 주장했다. 의정지기단은 “몇몇 인근 시군과 경주시의회를 비교해 볼 때 포항시의 현 3832만원이 행안부 가이드라인에서는 3316만원으로 국무회의의결안은 3412만원으로 권고했는데 국무회의 의결기준으로 볼 때 96만원이 증액됐으나 경주는 이와 비교해도 44만원의 삭감요인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정지기단은 이에 따라 “단순 비교해도 2008년의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비는 행안부의 가이드라인과 국무회의 의결안을 참고해보면 보면 44만원 삭감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는 책정 초기부터 과도한 책정으로 밖에 규정 할 수 없다”며 “현행 의정비의 동결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경주시의회 의정비는 대폭인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월정수당 ±20% 범위의 자율 조정액 행사권을 국무회의안 대로 동결하든지 하향 조정으로 책정하라”고 요구했다. 의정지기단은 또 “심의위원회는 타 지자체의 눈치를 보지 말고 경주시민의 민의를 수렴한 심의위원회의 위상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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