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한수원(주) 월성원자력본부(본부장 태성은)에서 제59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심의 지역위원회(위원장 이재웅)가 열렸다. 2009년 기본지원사업 지원금 배분(안)에 대한 의결을 위해 개최된 이날 심의위원회는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 사업비로 64억2600만원, 육영사업비로 10억3300만원을 지자체(경주시) 시행 사업비로 의결했으며 사업자(월성원자력) 시행 사업으로 전기요금 보조금 8억7700만원, 육영사업비 10억3300만원 등 2009년 기본지원사업비로 총 93억6900만을 심의 의결했다.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크게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과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자 지원사업으로 나눠지며 2005년 법 개정을 통해 2006년부터는 기본지원사업비의 산정 방식을 발전소의 발전량 기준으로 변경해 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했으며 공공시설 사업, 소득증대 사업, 육영사업으로 구분됐던 기본지원사업에 기업유치지원 사업, 주민복지 사업, 전기요금보조 사업을 통합하고, 사회복지 사업을 신설했다. 또한 2006년부터는 한수원 자체자금으로 기본지원사업과 동일규모의 사업자 지원사업을 시행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월성원자력 이용래 대외협력실장은 “월성원자력은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소득증대 사업과 공공시설 사업, 육영사업 등 지속적인 지원사업으로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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