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 징수 포상금 형평성 논란 시 홈페이지에 잇따른 본청 독식 주장 경주시는 체납세 징수 포상금제를 시행하고있으나 집행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난해 책정된 3천8백4만원의 체납세 징수 포상금중 본청이 3천만원, 나머지 8백4만원을 25개 읍·면·동에 배분한 것에 대해 형평성문제”를 올렸다. 또 “수년간 세무직에 근무하면서 매년 몇 천만원씩 계상되는 체납세 징수포상금을 면직원들은 구경도 못했다. 알고보니 본청 세무과 몇십명이 직원들이 포상금을 독식했다”고 폭로되는 등 체납세 징수 포상금에 대한 여파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게 확산되자 시 세무과 관계자는 지난 95년부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예산에 계상했지만 읍면동에 배정된 적이 없다며 지난 2000년부터 근무의욕고취를 위해 읍면동에 6백에서 8백만원을 배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경주시 공무원 직장협희회도 인터넷 직협 홈페이지에 경주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 관계자는 “세무과 관계자를 상대로 자체 감사에 나서 포상금이 본청 위주로 집행된 경위와 실제 지급 여부를 조사한 뒤 잘못이 드러날 경우 담당자를 문책하고 불합리한 포상금 지급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직협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포상금 부당지급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에 나서는 한편 앞으로 포상금의 80%이상을 일선 읍면동 직원들에게 배정할 것을 경주시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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