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지난 4~11일까지 제141회 임시회를 열고 집행부가 제출한 (재)경주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경주시보육지원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또 시립화장장 부지선정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서면 주민들의 청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재)경주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신라문화제, 경주한국의 술과 떡 잔치, 안압지 상설공연 등 지역에서 열리는 주요 축제행사를 맡아 하는 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로 재단법인은 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이 되고 10~15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 사무국장 1명, 팀장 3명의 민간 상근직과 공무원 2명을 정상운영시까지 파견해 운영한다. 시의회는 직원을 채용한 후 능력이 안 될 경우 해직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을 보완했다.
▶시립화장장 부지선정 원천무효를 위한 청원 처리의 건=지난 10월 13일 서면 주민들이 제출한 시립화장장 부지선정 원천무효를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해 시의회는 ‘사업시행에 앞서 적극적인 자세로 해당 지역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갈등을 우선 해결시켜야 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수립이 요구되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넘겨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