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까지 사업소득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자(신규개업자, 중도폐업자 포함)로서 ’07년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자이다. 단 ’08년도 중 신규개업자로서 ’07년 종합소득금액(또는 총급여액)이 없는 자는 내년 5월에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홈페이지(refund.hometax.go.kr)에서 전자신청, 안내문 발송시 동봉한 ‘유가환급금 신청서’ 제출, 세무서 ‘유가환급금 신청지원센터’에서 ‘유가환급금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면세 인적용역사업자는 ’08년 사업영위월수에 해당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농어민 또는 화물자동차 소유자로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 ’07년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한 자, ’08년도 중 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다.
문의는 경주세무서(779-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