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수강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근무 중인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정보화시대에 맞는 인력 양성이 목적인 교육과정으로서, 고용보험료 중 사업주가 부담하는 직업능력개발 보험료를 활용해 교육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노동부에서 지원한다. 작년 4월 노동부 지원 어학관련 지정학원으로 선정된 경주시사외국어학원(원장 정미롱)도 2개월마다 훈련과정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다. 자체훈련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근로자들을 훈련하고 지원받는 일거양득의 기회라고 평가하고 있다. 시사외국어학원의 경우, 지역에서는 유일한 어학관련 훈련과정을 하고 있다. 강사진도 회화책 저자이거나 토익만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노동부 지정강사로 등록이 되어있다. 수강 자격요건은 △30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만 40세 이상 근로자 △이직예정자 △파견근로자 △계약근로자(일용직 포함) 중 한가지 요건이라도 해당하면 된다. 직장인들이 자기계발을 위해 시간을 내기란 어려운 일이나 평생직장이 아닌 평생직업의 시대를 살아가는 근로자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문의는 시사외국어학원(749-9911, 010-3542-022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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