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5일 복지관에서 대한생명보험(주)와 기부보험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보험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해 이웃과 사회를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대한생명보험(주)의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상품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며, 기부한도는 최저 500만원부터 최고 5000만원까지이다. 예를 들어 30세 남자가 1000만원을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기부하기 위해 대한유니버셜종신보험을 가입할 경우 매달 1만5100원(20년납 기준)을 납입하면 된다. 대한생명 관계자는 “기부보험은 이미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는 일반화된 기부형태”라며“건전한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관 관계자는 “금번 업무 협약을 통해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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