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거 기혼자녀 등 피부양자 제외 경주지역 11세대 23명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지사장)는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행규칙에 따라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다음달부터 지역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불합리한 피부양자제도 개선을 위해 직장가입자와 동거하지 않는 기혼 자녀, 부모가 있는 손자녀, 남편이 있는 며느리 등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토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경주지사는 11세대 23명(전국 26000명)에 대해 상실예정 안내문을 개별 발송해 이의청이 없으 경우 다음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된다. 안내문을 받은 개인이 피부양자의 부양요건이 변경된 경우와 다른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경을 얻은 경우 해당지사로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의가 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시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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