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시.군에서 작년 연말까지 부과 징수해온 토지개발에 따른 이익금
의 25%를 기업활동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지난 연
말(12월 31일) 공포됨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 인·허가받은 사업은 개발
부담금 부과가 중지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1년12월31일 이전에 인·허가된 사업과 이미 부과된 토지에 대
하여는 계속 부과·징수한다.
이로서 새로이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자로서는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음으로
경제적 부담이 한결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
부과대상 지역과 토지는 부과 중단지역은 전국시도가 대상이 되겠으나 서
울, 경기, 인천 지역은 2004년1월1일 이후부터 부과가 중지되며 대상 토지로
는 택지개발, 공단조성, 관광단지, 골프장. 기타 토지개발사업 등.지목변경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이 해당된다
또한 대상면적은 도시계획구역은 9백90㎡(3백평)이상과 기타 지역은 1천6
백50㎡(5백평)이상으로 지난 90년 3월부터 지금까지 연평균 1백15건에 79억
이 부과 됐었다.
도내 부과순위를 본다면 포항. 경산. 구미시가 많으며 개발이 적은 지역은
청송. 울릉. 영양군으로 유일하게 영양군은 한 건도 부과 대상이 없는 군으
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