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산불예방 및 자연경관유지 및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67조와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구역지정 및 등산로 개방과 폐쇄 구간을 지정 고시했다. 시가 이번에 고시한 입산통제구역 고시 내역을 보면 감포읍을 비롯한 19개 읍·면·동 173개 리 4만1천34필지, 8만7천841ha이다 . 또한 총 국립공원을 제외하고 폐쇄하는 등산로는 ▲서면 천촌 주사골↔주사암 ▲건천 송선(선동마을)↔주사암 ▲외동 녹동(남방마을)↔치술령↔녹동(원녹) 3개 등산로이며, 그 외 국립공원 구역내의 등산로는 국립공원 관리공단 경주국립공원관리사무소(741-7613)에서 관리한다. 시 관계자는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기간은 다음달 15일부터 2009년 4월 30일까지며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면 산림법 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자연공원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수도권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재경·수도권 CEO 초청 팸투어 경주방문 재경상북도향우회 및 수도권 기업 CEO 48명을 초청해 경상북도 투자여건을 알리는 팸투어가 23~24일 양일간 경주, 영천, 포항일원에서 실시됐다. 정연통 재경북도민회 회장, 류목기 부회장, 전옥상 대화건업(주) 대표이사 등 CEO 48명은 지난 23일 영천지역 개발현황을 확인한 후, 이날 오후 2~3까지 경주 화천리에서 양성자가속기사업을 비롯한 국책사업과 신경주 역세권 현황에 대한 경주시 지역개발과장, 기술지원과장 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현장을 시찰한 후, 감포로 이동해 경북관광개발공사 사장으로부터 감포관광단지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둘러보았다. 백상승 시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는 경주에 수도권 CEO들이 많은 투자와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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