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탄력 근무제 시행 고교이하 학교단위별로 경북 교육청(교육감 도승희)은 오는 3월 신학기부터 도내 각급 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탄력 근무 시간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오전 9시와 오후 5시로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정해진 출퇴근 시간을 학교 단위별로 조정할 수 있으며 개인별 조정은 불가능하다. 교육청은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탄력근무제를 도입했으며 직무 해이에 대비해 기강 확립대책도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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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5-05-06 PM 6: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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