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보건소는 소비자가 한우를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우전문음식점 인증업소를 1단계로 10개소를 지정했다. 인증업소는 입구에 ‘한우전문음식점 인증업소’표시판 및 스티커를 제작 교부하여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증기준은 한우고기만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한우고기를 음식의 주재료로 구이, 탕, 찜, 튀김, 육회용으로 취급하는 업소로 원산지표시제 이행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영업장 위생상태가 청결하며 손님에게 친절한 업소라야 한다. 시는 인증업소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해 한우 외 젖소, 육우, 수입산 쇠고기를 취급하였을 때는 인증을 취소하고 허위표시로 영업정지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미경 보건소장은 “한우전문음식점 인증제는 한우고기 취급 음식점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여 한우 소비촉진으로 한우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쇠고기 원산지표시제 조기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한우전문음식점을 믿고 많이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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