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지난 10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경주시의회 이진구(60) 의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의장은 지난 18대 총선에서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김일윤 국회의원 측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아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한 정종복 전 의원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의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의장은 지난 18대 총선에서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김일윤 국회의원 측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아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한 정종복 전 의원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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