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배우 최진실씨의 갑작스러운 자살로 인하여 정부와 한나라당이 악성 댓글 등 사이버 폭력을 처벌하는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기로 하여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한나라당에서는 최씨의 죽음을 계기로 인터넷 악플의 영향이 사회적인 관심사로 부각된 만큼 이번 기회에 인터넷 규제안을 관철하여 인터넷 공간을 정화하려 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 형성을 못하게 하고 인터넷 공간을 감시·통제하기 위한 정략적 의도라고 하며 반대하고 있다. 현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에 의해서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면 더 무겁게 처벌).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행위방법에서 차이가 나는데,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외부적 명예를 훼손할 만한 추상적인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의 적시 없이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면 모욕이 된다(예컨대 “도둑놈, 죽일 놈”등의 욕설을 하는 것). 이에 비하여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한다(“누구에게 얼마를 사기쳤다”등). 모욕은 상대가 스스로 모멸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인데 그 강도와 여부는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모욕죄의 법리는 주관적인 ‘명예감’ 또는 체면만을 보호하고, 명예훼손죄의 법리는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명예 또는 평판을 보호하고 있다. 형법상의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는 친고죄이나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고 조사결과 피해자가 반대하지 않으면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현재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로 할 경우 국가권력의 남용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모욕은 명예훼손보다 훨씬 주관적 개념이기 때문에 언론의 비판기능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명예훼손보다 강도가 약한 모욕까지 반의사불벌죄로 하여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여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에서 규제의 칼을 든다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언론의 비판기능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고 사이버 폭력을 규제하고 응징할 방법이 없는가? 인터넷 실명제가 그 대안이다. 인터넷 실명제를 하루빨리 도입하여 익명으로 남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짓을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누구든지 인터넷 상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자신의 발언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인터넷 실명제가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를 쉽게 추적할 수 있을 것이고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피의자를 검거하여 처벌하면 될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가 된다면 굳이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지 않아도 현재의 법만으로도 악플러를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인터넷이 책임 있는 시민들의 소통 공간이 되고 문명의 이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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