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9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사무실을 설치해 주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협의로 지난 7월 검찰에 기소됐던 김시환 시의원이 9일 열린 대구고법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아 의정활동에 위기를 맞게 됐다.
공직선거법에는 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지방의원직을 자동적으로 상실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난 8월 1심(경주지원)은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현재 김 의원의 대법원 상고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상고를 할 것으로 보여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