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물관리공단 주 사무소를 경주시에 두는 정관이 최종 확정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설립준비위원회는 11일 오전 11시 정관확정을 위한 2차 회의를 열고 방폐물관리공단 설치 정관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확정된 내용에 따르면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1항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경상북도 경주시로 한다. 2항 경주시의 입주여건 및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 이전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장소를 정한다. 3항 경주시는 입주여건이 완비될 때까지 임시로 사무소의 소재지는 경기도에 둔다. 4항 공단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 필요한 곳에 사업소 또는 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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