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최근 중국산 분유·우유가 함유된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됨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위생공무원과 식품소비자감시원을 총동원해 긴급 수거·검사 등 판매 금지 조치에 들어갔다. 우선적으로 판매금지품목을 시홈페이지에 게재해 시민들이 부정·불량식품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시민 홍보와 각 읍·면·동에도 멜라민 검출에 따른 조치사항을 지시함은 물론 경주교육청 및 각 학교에도 관련 사항을 통보해 학생들이 구입하지 않도록 하고 발견 시 국번 없이 1399 또는 보건소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대형마트 40개소와 초등학교 주변 판매업소를 점검 멜라민 검출제품 린저카페테리아 9kg을 압류했고 판매금지 46개품목 350kg도 봉인 조치했다. 시는 초등학교 주변 및 소매점에도 계속적으로 점검해 중국산 분유 함유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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