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음식점을 비롯한 다방, 이·미용,
숙박, 목욕, 세탁업소 등에서 개인서비스 요금을 부당하게 인상할 우
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오는 8일까지 단속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가격표시제 및 표시요금 이행 여·부와 행정
지도 요금 이행 여·부, 요금 부당 인상 및 담합에 의한 요금인상 행
위,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또 요금 부당 인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시가 물가안정 협조 당부
와 특별관리로 요금을 인하토록 지도하며 행정지도 불응업소에 대해
서는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불응할 시 행정처분을 강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