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됐으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돼 원심(경주지원판결)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던 김일윤 의원이 대구고법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형사부은 25일 오전 10시 대구고등법원 11호 법정에서 열린 김일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1월6개월을 확정 판결했다. 또 김 의원과 함께 구속돼 원심에서 징역 1년3개월을 선거 받았던 손모씨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고법 항소심 판결 요지는?=대구고법이 김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경주지원 판결)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을 그대로 판결한 것은 원심판결을 인정한 것이다. 경주지원 재판부는 6월 27일 판결에서 피고인(김 의원)은 이사건 범행 무렵의 피고인과 이씨(김 의원 부인)와 손씨 사이의 통화 내역, 박모씨의 돈 가방을 자신의 집으로 옮겨 올 무렵의 피고인(김 의원), 정모, 박모, 한모씨 사이의 통화 내역 등을 볼 때, 손씨는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 정씨로부터 받은 돈 가방에서 임의로 7천만원을 빼낸 다음 이를 박씨에게 건내 주었다고 하고, 박씨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나, 이같은 진술들은 모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또 돈 가방을 보관하거나 옮기는 데에 피고인(김 의원)의 친구인 한씨가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김 의원)은 돈 6억여원의 조성 과정이나 보관, 처분에 깊이 관여했고, 언론에 보도된 금품살포 사건이 조작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극구 부인하며 그 책임을 이모씨나 손모씨 등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피고인이 조성한 자금 중 실제로 선거운동원들에게 제공된 금액도 4천만원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손씨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김 의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도록 종용하는 등 증거의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김 의원)에 의해 제기된 금품살포 조작 의혹이 경주시민들 사이에 널리 퍼져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김 의원)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지역정가 급물살타나?=25일 현재 김 의원의 대법원 상고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고법 확정 판결 이후 지역정가는 보궐선거를 둘러싼 인사들의 움직임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김 의원에게 패했던 정종복 전의원은 현재 지역에 머물면서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백상승 시장의 출마여부도 시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이 상고를 하지 않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10월 보선도 예상 할 수 있으나 상고를 할 경우 대법원 판결 이후에야 보선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진구 의장 재판은=4·9국회의원 총선에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진구 경주시의회 의장은 7월 18일 1차 공판에 이어 2차 공판이 오는 10월 10일 열린다. 김일윤 의원이 허위사실유포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대구고법에서도 그대로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향후 이 의장의 재판에 어떤 변수로 작용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의장은 7월 18일 1차 공판에서 산내면 금품살포사건이 조작된 것이라는 내용의 4월2일 기자회견문 낭독에 대해 ‘사전에 기자회견문 내용을 검토하지 않았으며 김 후보의 지시로 낭독했다’고 주장했었다. 이 의장의 변호인 측은 2차 공판에서 4월 2일 기자회견 경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지목된 김모 전경주시의회 부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지만 출석여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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