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도청이전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상조)는 지난 1일 간담회와 제5차 특별위원회를 열고 8월 19일 집행부의 자료 미제출에 따라 중단 되었던 특위활동을 재개하고 증인 및 참고인 추가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특위활동이 재개하게 된 이유는 지난 8월 29일 집행부에서 평가위원 등의 개인 신상정보 유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으로 제출하지 않았던 자료를 도청이전 추진위원회가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가리고 복사하여 제출하기로 한 것에 대해 특위가 수긍할 만한 방법에 의한 자료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사생활침해의 소지가 있어 제출하지 않았던 3가지 자료의 협의사항은, 첫째 평가위원들의 채점표 사본에 대해서는 특위가 지정한 일정한 장소에서 특위에서 선정한 3명의 특위위원과 집행부의 관계자 등이 입회한 가운데 채점표 원본을 확인하고 평가위원들의 이름과 싸인 등을 가리고 복사하여 그 복사본을 활용하여 미리 차출된 집계요원으로 하여금 집계토록 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협의 했다.
둘째 회의록과 녹취록의 일치 여부에 대해서도 특위가 지정한 장소에서 특위에서 선정한 3명의 특위위원과 집행부관계자가 입회한 가운데 속기사를 동원하여 대조작업을 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셋째 가중치 설정을 위한 설문대상자 중 전문가 집단 1천명의 명단은 전문가 1천명이 대구 경북에 연고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명단유출은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어 집행부에서 전체 대상자에 대한 연고지 확인을 하여 그 통계치를 받아 확인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특위는 오는 8일 오후부터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하여 18일쯤 특위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일정을 조정했다.
특위는 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등 특위위원들은 휴일은 물론 추석연휴도 반납하고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