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취학 계획 고시 2월9일까지 신청해야 경북교육청은 학부모들의 취학전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2002학년도 만 5세 아동 취학 시행을 고시했다. 취학아동의 범위는 96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 출생자로 학급당기준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한다(단 교실이나 학교시설 및 교원수급을 목적으로 한 조기입학, 2부제 수업 학급, 복식수업 편성학급은 제외). 취학 아동은 2월 4일부터 9일까지 통학구역별 해당학교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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