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10월 초에 고법 판결 날 듯 증인 신청한 김모 전부의장 출석 안 해 김일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이 지난달 21일 대구고등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열린데 이어 2차 공판이 4일 열렸다. 지난 1차 공판에서 김 의원의 변호인은 “1심 선고가 손모씨의 경찰 조사 진술을 유일한 증거로 해서 이뤄졌다”며 구속된 손씨 등 관련자 6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산내면 금품살포 현장검증과 박모 전시의원에 대한 발신통화 내역조회를 신청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손씨 등 6명을 증인으로 받아들였으나 산내금품살포 현장검증신청에 대해서는 ‘보류’했다. 변호인은 손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검찰측이 유일한 증거로 내세운 손씨 진술의 임의성이 없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변호인은 김 의원이 명사마을 주차장에서 손씨에게 불법 선거자금으로 살포한 7천만원을 건넸다는 혐의와 관련해 동향보고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언론보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4일 오후 2시 10분 열린 김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김 의원 변호인측이 신청한 6명의 증인 중 강모, 이모, 김모, 박모, 손모씨 등 5명이 나왔으며 경주시의회 김 전부의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산내면 금품살포 당시 돈을 받은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혔던 김모씨는 이날 “당시 박모 전시의원이 있는 것을 보았으나 황모씨에게 돈을 받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김 의원의 선거사무실에서 일했던 강모(여)씨는 “당시 선거 사무실에서 이진구 시의원이 오전부터 있는 것을 보았으며 이 의원에게 (기자회견문을)준 적은 없고 김 전부의장에게 출력을 해서 준 적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김 의원의 수행비서 이모씨는 “이진구 시의원에게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날 항소심 2차 공판도 손씨의 진술에 대한 임의성을 둘러싼 변호인과 검찰 측의 공방은 있었지만 지난 경주지원에서의 검찰 측과 변호인 측과의 공방과 별다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김 의원 변호인 측은 증인으로 신청한 김모 전부의장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철회했지만 당시 선거사무실에서 일했던 김모 전 시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에서는 진술서로 대신할 것을 주문했다. 검찰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주지원에서 징역 1년3월을 선고받은 손모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손씨에 대한 판결은 이달 25일에 열린다. 재판부는 김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오는 18일 오후 3시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손씨의 판결일인 이달 25일 함께 하는 것도 현재로선 배제할 수 없으며 늦어도 10월 첫째 주에는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진구 의장 재판은=4·9국회의원 총선에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진구 경주시의회 의장은 7월 18일 1차 공판에 이어 변호인측은 8월 26일 대구지법경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엄종규)에 8월 29일 예정됐던 2차 공판을 10월 10일로 연기했다. 이 의장은 7월 18일 1차 공판에서 산내면 금품살포사건이 조작된 것이라는 내용의 4월2일 기자회견문을 낭독에 대해 ‘사전에 기자회견문 내용을 검토하지 않았으며 김 후보의 지시로 낭독했다’고 주장했었다. 이 의장의 변호인 측은 2차 공판에서 4월2일 기자회견 경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지목된 김모 전경주시의회 부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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