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범 보호관찰대상자 장모씨(남, 45)가 지난 22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기위해 정기출석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음주운전하다 적발돼 보호관찰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경주교도소에 유치되는 일이 벌어졌다. 장씨는 2006년 12월 15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 받고도 보호관찰기간 중에 수시로 무면허 운전을 해왔다. 또 지난 22일에는 성건동의 성건성당 앞에서부터 보호관찰소까지 약 2km를 술을 마시고 직접 운행해 출석지도에 임하는 등 대담한 위반 행위를 해오다가 결국은 덜미를 잡히게 된 것. 장씨는 법원에 의해 집행유예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재판 선고 당시 유예되었던 6월의 징역을 실제로 복역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경주보호관찰소는 지난 7월 개청이후 2명의 교통사범 대상자가 보호관찰기간 중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구속된 사례가 있었고, 장씨는 이번에 세번째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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