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우리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물가안정대책 상황실을 가동해 추석 성수품을 비롯한 개인서비스 요금을 지도 점검하여 물가안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다음 달 13일까지 2개반 12명으로 구성된 물가합동지도 단속반을 편성해 ▲외국산 농수축산물 표시제 이행여부 ▲부당인상행위,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가격표 허위기재 및 가격표시제 미 이행업소 ▲요금과다인상업소 등에 대해 인하지도 키로 했다.
또한 소비자 단체와 물가모니터를 활용해 쌀, 쇠고기, 돼지고기 등 농·축·수산물 17개 품목과, 이·미용료, 목욕료, 삼겹살, 돼지갈비 등 개인서비스요금 5개 품목 등 22개 품목을 중점 관리하는 한편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을 일일 점검하기로 했다.
시는 위반업소가 적발 될 경우 인상업소는 시 특별관리업소로 지정해 인하를 유도하고 불응시 위생점검 및 세무조사를 의뢰하며, 담합행위는 요금인하를 유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며, 가격안정 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시는 검소한 추석 보내기 홍보와 알뜰 구매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다음달 13일까지 지역경제과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추석 대비 물가안정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효율적인 물가 관리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