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추산 기준 연 224만원 더 많아 지방의회 의정비의 큰 폭 인상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가이드라인(기준액)을 마련하고 각 지방의회에 준수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14일 입법예고해 경주시의회 의정비 하향 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행안부의 입법예고=행안부는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기준액의 ±10% 내에서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하고 방법과 절차도 대폭 강화했다. 입법예고에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 대상을 기존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선정·위촉하던 것을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및 주민대표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가 마련한 경주시의회 의원들의 기준액(추정액)은 연 수당이 1천916만원, 활동비(의정 및 보조) 1천320만원으로 총 3천236만원으로 추산했다. ▶인상된 경주시의원 의정비와 행안부 기준과의 차이는=지난해 전국이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때문에 논란이 된 가운데 경주시도 시민단체의 반발 속에 올해 경주시의원들의 전체 의정비를 32.9%(월정수당을 따지면 61% 인상) 인상했다. 2007년도 경주시의원 의정비는 연 2천603만원(의정활동비 1천80만원, 보조활동비 240만원, 연 수당 1천302만원)이었으나 올해는 연 856만6천원이 인상된 3천459만6천원(의정활동비 1천80만원, 보조활동비 240만원, 연 수당 2천139만6천원)을 받게 됐다. 경주시의원 연 수당은 작년도 1천302만원(월정수당 108만5천원×12)에서 연 수당 2천139만6천원(월정수당 178만3천원×12)으로 61%를 인상해 행안부 개정안의 월정수당 ±10% 내에서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결정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행안부는 추정 기준에 따라 올해 경주시의회 의원들의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연간 224만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했다. ▶언제부터 적용=행안부는 9월 3일까지 단체 및 개인 의견을 받는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 비용결정 기한은 올해 11월 말까지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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