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2010년 6월 10일까지(공휴일 제외) 일제시대 강제동원으로 인한 희생자에 대한 위로금 등 지급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접수되는 위로금 등 지급 신청접수는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 일제에 의해 군인, 군무원, 노무자 등으로 국외 강제동원된 자 중 강제동원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 장해를 입은 자), 강제동원생환자(귀한한 자 중 희생자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으로 생존자), 미수금피해자(급료, 여러가지 수당, 부조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접수는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피해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읍면동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접수처(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경주시 행정지원과)를 방문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위로금 등 지급 신청서 1부, 신청인의 신분증 1부, 피해자의 구 제적등본 1부, 유족 대표자 선정서(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으로서 유족대표자 선정시) 1부, 위로금 등 신청 및 수령 위임장(대리인 선정시) 1부, 강제동원 희생자 또는 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미수금 피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이다.
이에 앞서 시는 1차(2005.1.1~6.30) 1천379건, 2차(2006.2.1~6.30) 120건, 3차(2008.4.1~6.30) 33건 총 1천532건이 접수되어 708건이 조사완료 돼 결과통지서를 받았으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