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다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허위사실 공표 및 허위보도로 인한 각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이라 한
다)위반 및 허위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 김헌덕은 주식회사 경주신문사의 대표이사 겸 발행인 및 편집국장으로서
2000. 4. 13. 실시된 제 16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4·13 총선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2000. 4.
12자 경주신문 4·13총선 특집호 회외(이하 이 사건 호외판이라 한다)를 발행하면서 당시
경주시 선거구 한나라당 후보인 김일윤의 민주당 입당설도 유포되어 있었음에도 이는 기사
화 하지 아니하고 무소속 후보인 정종복의 민주당 입당설만 특히 강조하여 보도한 점, 김일
윤의 선거운동원드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기사화하지 아니하고 마치 후보자들과 직접
인터부한 것처럼 각색·윤색한 점, 가사 정종복의 민주당 입당설과 민주당 지원설에 관한
소문이나 주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관계자의 해명이나 사실확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
한 점, 정종복의 민주당 입당설 및 민주당 지원설에 대한 개개의 구체적인 소문에 대하여는
반론을 게재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호외판 신문의 발행시기와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김헌덕에게 4·13총선에서 정종복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나 정종복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김헌덕이 그러한 목적으로 이사건
호외판을 발행·배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통상방법 외의 배부에 의한 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정종복의 민주당 입당설 및 지원설을 부각시킨 이 사건 호외판에 게재된 기사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4·13총선 선거운동기간 동안 경주지역에서는 지역감정뿐만 아니
라 이전에 이원식이 한나라당 후보로 경주시장으로 선출된 후에 민주당으로 이적한 적이 있
어 민주당에 대한 인상이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진위여부를 떠나 정종복에게 불리
한 기사임은 명백하다고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호외판에 게재된 선거에 관
한 기사가 후보자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허위사실 공표 및 허위보도로 인한 각 선거법위반 및 허위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김헌덕에 대한 이 서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공표 및 허위보도로
인한 각 선거법위반 및 허위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것이
증거에 의하여 비록 피고인 김헌덕이 정종복의 민주당 입당설에 관한 소문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김일윤의 선거운동원들이 선거사무실에서 자유롭게 주고 받는 이야기들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기사화하고 그러한 내용이 게재된 이 사건 호외판을
발행·배포하기는 하였지만, 한편 4·13 총선 선거운동 당시 합동연설회에서 자민련 후보인
이상두가 구체적인 실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주의 깊은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정
종복 후보가 미주당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연설을 하였고, 민주당 후보인 이종웅 또
한 민주당 소속 경주시의원인 박재우가 정종복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연설을 하였으며, 이러
한 내용들이 유권자들에게 전해 졌던 사실, 피고인 김헌덕은 4·13 총선 기획보도의 일환으
로 자신이 맡은 김일윤에 대한 취재를 위하여 김일윤 선거사무실에 찾아가서 김일윤의 선거
운동원들이 이야기하는 정종복의 민주당 입당설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대로 기사화하고, 이
사건 호외판의 기사 내용 또한 그러한 소문이 있다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 이 사건 호외판
에는 정종복의 민주당 입당설에 관한 정종복 후보측의 항변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사내
용과 같은 크기, 분량으로 게재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4·13총선 당시의 경주시의 상황,
이 서건 호외판에 게재된 기사의 취재 및 보도 경위, 이 서건 호외판의 전체적인 기사내용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김헌덕에게 4·13총선에서 정종복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나
정종복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호외판을 발행·배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당원에서 제출된 정종복, 이원식, 최인환,
이장수, 박재우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사본의 각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박태준에 피의자신
문조서사본의 진술기재 등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을 기록에 비추어 보
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통상방법 외의 매부에 의한 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의 점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통상방법외의 배부에 의한 선거법 위
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에서 본 4·13총선당시 경주시의 상황, 이 사건 호외판에 게재된
선거에 관한 기사가 후보자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라고 보기 어렵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당원에서 제출된 정종복,
이원식, 최인환, 이장수, 박재우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사본의 각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박
태준에 피의자신문저서사본의 진술기재등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을 기
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검
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당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검사는 당원에 이르러 피고인 김헌덕에 이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
예훼손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위 공소사실을 일부 축소하여 다음과 같이 허위사실적시 명
에훼손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였으므로 살핀다.
가.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김헌덕은 2000. 4. 11. 경주신문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4·13총선에서 경주시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등록한 피해자 정종복 후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민주당 인사들로부터
선거자금과 선거운동원을 지원받아 안강과 건천 지역에 돈봉투를 살포하거나 당선될 경우
민주당으로 즉시 입당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호외판 제 1면에
"비방, 음해, 금권 난무 최악의 타락 선거"라는 대제목과 "당선 후 민주당 입당설 막판 설
전"이라는 소제목으로 "특히 박모 시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이 시자의 사조
직으로 알려진 6·4회 일부가 이종웅 후보측에서 대거 정종복 후보측으로 옮겨갔다는 이 후
보측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모 후보가 당선후 미주당에 입당하겠다는 약속을 한 게 아니냐
는 추측을 낳게 했고 박모 시의원을 중심으로 수억원의 선거자금이 정후보에게로 흘러들어
갔다는 소문까지 겹쳐"라는 취지의 기사와 제3면에 "과열·혼탁·불법, 진실은 어디에?"라
는 소제목으로 "김후보측은 정종복 후보가 민주당 인사들의 지원을 받고 있고 만약 당선될
경우 즉시 민주당으로 입당키로 약속했다는 설이 시내에서 과다하게 퍼져있다면서 지역의
여당 핵심관계자들인 이 시장, 이 의장, 박 의원, 최모씨 등이 4월 초에 모여 현 민주당 이
종웅 후보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민주당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지역 내 영향력을 계속 유
지하기 위해 특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 무소속은 정종복 뿐이므로 정 후부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자는 합의를 했다는 설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종웅 후보를 설득하는 한편
정종복후보를 불러 당선시 민주당에 입당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또 박모, 신모 시의원 등이 중심이 되어 수 억원의 자금을 조
성, 정 후보에게 지원을 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며 지난 10일부터 안강과 건천 지역에 돈 봉
투가 살포되고 있다는 소문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제보자에 따르면 10일 저녁 민주당
이종웅 후보의 협의회장단 회의에서 이종웅 후보 관계자가 이제 포기하고 무소속 정종복 후
보 운동을 해 주자고 종용했으나 반발자가 많아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했다면서 시중에
민주당 선가자금이 모두 무소속 정후보 선거자금으로 늘어가고 있다는 설이 난무하다고 했
다"는 취지의 김일윤 후보측 인터뷰 기사를 작성한 후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1205-1에 있는
공소외 박대혜 운영의 삼손인쇄소에서 약 2만부를 제작한 후 2000. 4. 12 09:00경부터 13:00
경까지 사이에 경주 일원에서 위 신문사 직원 및 서라벌 대학생 10명을 이용하여 상가나 상
가 인접 주택에 직접 신문을 투입하거나 지나가는 선거인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정종복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위 예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먼저 정종복의 민주당 입당설과 민주당지
원설 등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허위하는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
여 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기사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정종복의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정종복, 이원식, 최인환, 박재우, 이장수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사본의 각 진술기
재 등이 있으나, 이들의 각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호외판 기사 내용이 허
위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
여야 할 것이나, 다만 위 예비적 공소사실(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주위적 공소사실(허위
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일부 축소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이라 할
것인데, 당원은 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므로
이와 동일제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기
로 한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3068 판결 참조).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