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농촌 임산부들이 출산으로 인하여 영농 공백을 메우기 위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난해부터 실시해 온 이 지원사업은 농가동우미가 영농을 대신하고 도우미 이용료의 일정액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주는 복지대책으로 올해도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을 상대로 농가도우미를 신청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으로서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 산·사산의 경우도 포함하며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백만원 이상인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하는 여성으로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나 시청농정과(☎779-6264)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며 농가도우미 지원일수는 일일 8시간에 30일로서 일당은 2만1천6백원이며 64만8천원을 지급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출산여성 19개 농가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한 결과 호응도가 좋아 올해도 출산여성 40농가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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