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논에 벼를 재배하는 농가에게 직접 보조금
을 지급하는 `논농업 직접직불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청대상농지(농가)는 지난해 논농업 직불제로 선정됐던 농지는 재 신청이 필요없고 경작면적과 경작 농가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와 `98년부터 2000년도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지난해 신청이 누락됐거나 지난해 선정된 농지로서 논에 밭작물 재배전환 희망농지는 3월 말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 지급할 논농업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100%인상된 것으로 ha당 농업진흥지역은 50만원, 비 진흥지역은 40만원이며 최소지급면적(1,000㎡)은 5만원, 최고(2ha) 1백만원까지 지급 받게 된다.
그러나 농가 당 1천㎡미만 농지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부터는 지난해에 기 선정된 농지에 밭작물(두류,서류,잡곡등)을 재배할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경주시에서 농가에 지급한 논농업 직접지불 보조금은 1만7천4백10호에 28억6천5백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