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에게 강도상해 혐의의 누명을 씌운 50대 남자가 검찰의 추적끝에 들통났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9일 강도상해 피의자 이모씨(46·무직·지적장애인)가 피해자 윤모씨(50)의 허위진술때문에 구속된 사실을 확인, 지난 8일 이씨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2일 술에 취한 윤씨를 부축해 자택으로 데려다 주던 중 현금과 수표 등 210만원이 든 윤씨의 지갑이 땅에 떨어지자 이를 주워 2~3만원을 사용했다. 그러나 윤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씨가 술에 취한 자신을 둔기로 때려 실신시킨 뒤 지갑을 빼앗아 갔다”고 허위진술을 해 이씨를 처벌토록 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윤씨의 최초 신고내용이 강도가 아닌 수표 도난이었다는 점 ▲초기 조사에서 누구에게 폭행당했는지 모른다는 진술을 번복해 이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점 등의 의문점을 추적, 윤씨로부터 "머리에 난 상처는 술에 취해 길에 넘어져 생긴 것"이라는 진술을 받아냈다. 김익수 주임검사는 "이씨는 지능지수가 매우 낮고 의사표현 능력이 거의 없어 수사과정에서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해 사건진실이 가려질 뻔 했다"고 말했다. 김 검사는 "윤씨가 이씨의 강도상해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구체적인 허위진술 경위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윤씨에 대한 보완수사를 벌여 무고혐의가 인정되면 처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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