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양남면 법인 어촌계 임원들이 전 어촌계장 등 2명을 출자금 불법대출 등에 관해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소했다. 경주시 수협 양남 법인어촌계 임원 5명은 지난 84년부터 98년까지 어촌계장을 지낸 한모씨(66) 등 2명이 공금 4억6천여만원을 부정대출을 해 어촌계의 부실을 가져왔다는 혐의다. 전 어촌계장 한씨는 양남면 수협에 근무 할 당시 어촌계 참사 김모씨()와 함께 동일인에 대한 최고 한도 대출, 연체 고객 중 신규 대출 실행, 불량 신용 거래처 신규 대출, 부적합한 담보대출 등 부실 경영으로 18억원의 채권 부실을 가져왔다. 양남면 수협의 한 관계자는 "한씨 등 2명이 공금 4억6천여만원을 부정대출을 해 어촌계의 부실을 가져왔다"며 "이로 인해 양남법인 어촌계가 오는 6월까지 경주시 수협에 통합되는 등 출자금 마저 사라질 형편이다"라며 부정 대출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현재 양남면 법인 어촌계 2백29명의 계원은 3억9천8백여만원의 출자금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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