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측 “항소 할 것” 손 모씨 1년 3개월 선고 지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일윤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엄종규 지원장)는 27일 오전10시 김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에서 김 의원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또 김 의원의 선거운동을 위해 읍·면·동책에게 돈을 뿌린 손모씨에게는 징역 1년 3개월, 정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모씨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의 변호인 측은 고법에 항소할 예정이다. ▶공소사실=김 의원의 공소내용은 두 가지. 첫 번째 김 의원은 손모, 정모, 박모씨와 공모해 3월 30일 오전 11시경부터 오후 3시 30분 사이에 서라벌대학 주차장에서 9명의 읍·면·동책들에게 손모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건네받은 돈 7천만원 중 4천만원을 건네주어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과, 두 번째는 김 의원이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한 정종복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4월 2일 오후 2시 서부동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기자 4~5명이 있는 가운데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인 이모 시의원에게 ‘김일윤 후보 돈 살포 조작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게 하고 이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게 해 정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4월 5일 오후 2~3시까지 사이에 성건동에 있는 중앙시장 사거리에서, 정 후보 측이 공명선거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중상모략 등을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사실로 기소됐다. ▶피고인 김 의원과 손씨, 변호인의 변론은=김 의원(피고인) 측은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법적인 자금조성 및 살포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김 의원은 이모 시의원의 기자회견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으며,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선거유세를 한 것은 사실이나 허위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금품살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법원은 피고인(김 의원)이 손씨에게 7천만원을 제공하였는가의 여부를 쟁점으로 보고 손씨가 제1, 2, 3차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변호인 측은 손씨가 경찰 수사 당시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밤샘조사를 받거나, 피고인(김 의원)이 금품 제공에 관여하였다고 진술하면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등의 회유를 받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피고인(김 의원)으로부터 7천만원을 받아 각 읍·면·동책들에게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했지만 이는 검사의 조사단계까지 계속되었으므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은 임의성이 없다고 했다. 법원은 또 기록에 나타난 각 증거에 따르면 손씨는 처음 조사를 받기 시작할 무렵에는 금품수수 현장이 적발된 황모씨와 관련된 범죄사실만을 인정했다가 그 후 금품 제공 과정에 정모, 박모가 사실, 황씨 뿐만 아니라 김모, 박모 등 여러 명의 읍·면·동책들에게 제공한 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피고인(김 의원)으로부터 사무실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일부라고 진술하다가 이를 번복해 서부동에 있는 모아파트에서 정모씨로부터 받은 3억 원을 피고인(김 의원)에게 건네주고 그 중 7천만원을 피고인(김 의원)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했다는 것. 그리고 손씨의 진술에 따라 모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CCTV에 촬영된 영상이 손봉식의 진술과 부합하는 것으로 드러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김 의원)으로부터 7천만원을 건네받았다는 손씨의 진술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고, 이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는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법원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김 의원)의 선거 유세의 전체적인 취지는 한나라당 소속인 상대 후보자가 피고인(김 의원)을 구속시키기 위해 한나라당 소속의 선거운동원을 피고인(김 의원) 측 선거운동원으로 가장하여 금품살포 사건을 조작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알렸다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정치적 의견의 표명을 넘어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법원은 또 피고인(김 의원)이 손씨에게 7천만원을 건네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손씨에게 건네준 돈이 황씨에게 제공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금품살포 조작 의혹 제기 선거에 미친 영향 적지 않다” ▶양형이유=법원은 피고인(김 의원)은 이사건 범행 무렵의 피고인과 이씨(김 의원 부인)와 손씨 사이의 통화 내역, 박모씨의 돈 가방을 자신의 집으로 옮겨 올 무렵의 피고인(김 의원), 정모, 박모, 한모씨 사이의 통화 내역 등을 볼때 손씨는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 정씨로부터 받은 돈 가방에서 임의로 7천만원을 빼낸 다음 이를 박씨에게 건내주었다고 하고, 박씨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나 이 같은 진술들은 모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또 돈 가방을 보관하거나 옮기는 데에 피고인(김 의원)의 친구인 한씨가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김 의원)은 돈 6억여원의 조성 과정이나 보관, 처분에 깊이 관여하였고, 언론에 보도된 금품살포 사건이 조작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극구 부인하며 그 책임을 이모씨나 손모씨 등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조성한 자금 중 실제로 선거운동원들에게 제공된 금액도 4천만원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손씨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김 의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도록 종용하는 등 증거의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김 의원)에 의해 제기된 금품살포 조작 의혹이 경주시민들 사이에 널리 퍼져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김 의원)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법원은 손씨(피고인)에 대해 주도적으로 금품 제공 대상자나 금액, 제공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다른 피고인들을 이에 끌어 들이거나 또는 각 읍·면·동책들에게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범죄행위를 하도록 유인했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법원은 이 같은 이유에 따라 김 의원을 징역 1년 6월, 손모씨를 징역 1년 3월, 정모씨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모씨를 벌금 100만에 선고했다. 이성주 기자 ]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