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7월초부터 모든 일반 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에서는 사용하는 쇠고기 및 그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주출장소(소장 박영균, 이하 경주농관원)는 지난 26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주농업경영인협회 송영길 회장, 경주축협 이용우 과장, 경주한우협회 김국기 차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조기정착을 위한 협의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언제부터 시행되나-쇠고기 및 그 가공품을 사용한 음식은 7월초부터 해당되며, 쌀(밥)류는 100㎡ 이상인 음식점에서 지난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100㎡ 이상)는 오는 12월 22일부터 시행 된다.
☞표시 방법은 어떻게-메뉴판 및 게시판 또는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으나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국내산은 한우, 육우, 젖소 등 식육의 종류를 병행 표시해야 하며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또 원산지나 식육의 종류가 동일할 때는 일괄표시가 가능하다.
☞표시 안하면 어떻게 되나-원산지 허위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다. 원산지 부정유통신고는 1588-8112.
황재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