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2008 새로운 출발, 희망시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조속한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대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국민연금 대여금으로 조정된 채무를 일시에 전액 변제함에 따라 조기에 채무자의 신용이 회복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채무자가 국민연금 대여금을 1년이상 성실히 상환하는 경우에는 소액생활안정자금 대출 및 취업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자 중에서 2007년 12월 31일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로 국민연금 납부보험료 총액의 50% 범위 내에서 신용회복위원회가 조정한 채무액(연체이자 전액, 원금의 50%까지 감면)을 전액 일시상환 할 수 있는 자이다.
국민연금 대여금은 연 3.4%의 이자율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며 신청기간은 이달 2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21개상담소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1600-5500.
황재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