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고소사건 고법에서도 무죄판결
지난 15일 대구고법 11호 법정에서는 2000년 5월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한 정종복씨가 고소했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항소심 선거공판이 있었다.
이날 선거공판에서 대구고법 형사합의부는 지난해 3월 29일 경주지원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에 대해 원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경주지역에서 선거보도와 관련 언론사 대표와 기자가 고소되는 초유의 사건인 만큼 세간의 관심을 모았고 재판부가 본지 김헌덕 발행인과 이성주 기자에 대한 각 무죄 선고로 끝났다.
재판부는 그 동안 경주신문이 선거관련보도를 하면서 결코 특정정당이나 특정후보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신문을 발행한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발행했다는 것에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이번 결과를 그 동안 경주신문은 12년의 향토언론의 역사를 지켜오며 갖은 어려움속에서도 결코 타협하거나 굴하지 않았으며 언론의 정도를 걷기 위해 30만 경주시민의 눈과 귀가되고자 노력해 온 결과가 아닌가 평가된다.
경주신문은 지난 2000년 4·13총선 당시 2개월에 걸친 `선거특집보도`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객관적인 후보판단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고 시민들도 본지의 보도를 관심있게 지켜보며 후보자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미 지난해 3월 경주지원에서 무죄를 받았던 본지 발행인과 편집부장이 검찰의 항소로 1년여 동안 대구 고법을 수 차례나 오가며 심적 고통을 겪어 왔다.
그러나 이번에 경주지원에 이어 대구고법에서도 경주신문의 공익성을 인정받고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의미 있는 일이며 경주신문은 앞으로도 선거보도와 관련 더욱더 정론직필로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설 수 있게됐다.
그리고 우리는 그 동안 이번 사건을 두고 본지를 걱정해주시고 성원해 주신 독자여러분과 시민들의 염원의 결과로 받아드리며 경주발전을 위한 언론으로 그 역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
경주시 월드컵 손님맞이 준비 점검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될 2002 월드컵 개막을 4개월 여 앞두고 문화관광도시 경주의 손님맞이 준비를 점검할 때다.
비록 이번 월드컵 대회 기간 중 경주에선 경기가 열리지 않지만 인근 울산과 대구, 부산 등지에서 많은 경기가 열리게 됨에 따라 경주지역에도 월드컵 기간동안에는 예전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문화관광도시 경주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주시에서는 지난 17일 대한축구협회와 시민운동장과 화랑교육원 운동장을 우리 나라 국가대표가 사용한다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다른 참가국에서는 아직 경주지역에서 일정을 보낼 것이란 소식이 없어 씁쓸하다.
경주는 이미 타 지역에 비해 세계에서 널리 알려진 문화유적도시, 관광도시며 잘 갖춰진 숙박시설. 인근 도시와 연계되는 편리한 교통시설을 골고루 갖춘 지역으로 우리 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충분한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정작 월드컵 개막을 불과 4개월 여 밖에 남겨두지 않은 지금도 경주시의 홍보전략, 손님을 맞이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아 아쉽다.
관광가이드를 늘리고 현수막을 몇 개 더 붙인다고 경주에 외국인 관광객을 오게 하기에는 충분한 홍보가 되지 못한다. 월드컵을 보기 위해 우리 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의 관광을 맡고 있는 관광업계와 연계하는 시 관계자들의 대외 홍보 및 유치노력이 필요하다.
또 외국인들이 월드컵 기간동안 경주를 찾을 때 경주가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시책과 문화 시민의 기초질서 의식의 확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남은 기간동안이라도 경주시는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적극적인 시책을 펼치고 경주시민들은 문화시민의 긍지로 이번 월드컵을 보기 위해 오는 외국인들에게 `꼭 가보고 싶은 경주`라는 이미지를 심어 주는데 최선을 다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