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지난 17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김일윤 국회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경주지청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김 의원에 대한 3차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사안이 크고 죄질이 불량한데다 치밀한 계획에 의한 거액의 금품을 살포한 사건”이라며 “상대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흑색선전을 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친 사건”이라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의 변호인들은 “경찰의 감시가 곳곳에서 진행되는 상황에서 돈을 주고 받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돈 주는 장면이 찍힌 것은 무모하기 짝이 없다”며 “후보자가 돈에 관여된 사실이 없고 손씨의 진술만으로는 어렵다”며 무죄를 요구했다. 변호인은 또 “4월 2일 기자회견은 피고인과 관계자가 없으며 4월 5일 유세에서 한 말은 다소 과장된 표현은 사실이나 정치적인 표현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한 의견 개진의 수준”이라며 “피고인이 경주 현안을 풀기위해 마지막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변론에서 “한평생을 경주를 생각하고 살아왔으며 시민들이 인생에 마지막 봉사기회를 주어 당선이 되었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태산같이 많은 일이 있으나 영어의 몸이 되어 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불미스러운 점 시민께 깊이 사과드리며 정치적으로 잘못이 있었으나 시민들이 저에게 부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엄종규 지원장)는 오는 27일 오전10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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