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지사장 박노서)는 18일부터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를 교부했다.
지난 4월 15일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주지사 운영센터는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위한 인정조사 등을 위해 공단 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장기요양인정 조사표를 토대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환경적 상태, 서비스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였고 지난 5월 23일 1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개최해 112명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했다.
등급판정 결정 후 공단(등급판정위원회)은 장기요양등급 1~3등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이 기재된‘장기요양인정서’를 개별 통지(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동봉)하고, 동봉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종류ㆍ내용 및 비용 등을 안내하는 권고적 성격의 문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