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박영균)은 6월부터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받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앞으로 도입될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의 바탕이 됨은 물론, 각종 정책자료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각종 농림정책사업에 참여해 정부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반드시 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등록대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내년 말까지 인력, 농지, 농?축산물 생산정보 등을 일괄 등록하며, 주민등록지나 농업법인 소재지 관할 농관원의 지원 또는 출장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등록 접수를 담당한다. 등록된 정보는 통합·관리되어 각종 정책사업이 중복되거나 부당한 예산집행이 방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농업인이 각종 농림사업 신청시 구비서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9월까지 일괄등록 후, 10월부터는 신규?변경 등록 및 현지실사 중심으로 운영하는 상시관리로 전환해 추진할 계획이며, 일괄등록시 농업인은 예비신청과 본신청 단계로 구분해 등록하되 농업법인은 기장능력 등을 감안, 본신청서만 작성해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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