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법정정기검사로서 각 읍면동별로 실시되며 검사대상으로는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이동식축중기, 눈새김탱크, 눈새김탱크로리(유류거래용으로 3천리터 이하) 등 6종으로 검정기준에서 정한 구조에 적합성, 사용공차를 초과 여부 등에 대해 검사한다. 불합격 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는 상거래 및 증명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시 계량에관한법률 제51조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2006년 정기검사에는 총 1천990대 중 1천744대(합격율 77.3%)가 합격했고 불합격 계량기는 수리조치 및 파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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