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측 “TV토론회 때문에 관여할 시간 없었다” 박모 전시의원 “김00씨 외에 누가 있었는지 모른다” 지난 3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일윤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데 이어 10일 두 번째 공판이 대구지법 경주지원 1호 법정에서 열렸다. 3일 공판은 검찰과 김 의원의 변호사가 금품살포 여부와 김 당선자와 이 모 시의원의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을 두고 공방을 벌렸다면 10일 두번째 공판에서는 금품살포 문제는 거의 마무리되고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집중 심문이 있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한 공판에서는 김 의원의 선거정책을 보좌했던 박모씨와 선거운동을 했던 이모씨(여), 그리고 박모 전시의원이 피고인측이 요청한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과 변호인의 집중 심문으로 진행됐다. ◆4월 2일 기자회견 김 의원 관련성 여부 심문=이날 2차 공판에서는 한나라당 경주시협의회 조모 부위원장이 김 의원과 선대위원장 이모 시의원을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검찰도 김 의원과 이모 시의원을 기소한 사건에 대해 공방이 이어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 의원의 정책담당인 박모씨는 “4월 2일 기자회견 내용은 황모씨의 가족 이야기를 기준으로 보도자료를 만들었으며 피고인(김 의원)은 2일 TV토론회 일정 때문에 새로운 일정(기자회견 일정)을 잡기 어려웠다”고 했다. 박씨는 또 검찰심문에서 4월 2일 기자회견장에서 제기한 정치공작에 대해 30일과 31일 산내면 돈 살포 관련자인 황씨의 가족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은 아니며 당시 지지자들의 의견이라고 진술했다. 박씨는 “당시 기자회견문은 31일 지지자들이 명확한 입장을 밝혔고 선거사무실은 긴장분위기가 이어져 진정시키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자고 해서 하게됐다”며 “4월1일 저녁에 사무실 여직원의 컴퓨터에 누군가가 작성해 놓은 것을 실명을 빼고 수정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날 변호인이 산내면 사건에서 박 모 시의원을 한 번도 경찰이 조사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의혹을 파헤치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느냐고 묻자 “그렇게 판단했다”고 대답했다. 박씨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4월 2일 이모 시의원이 한 기자회견이 김 의원이 시켜서 한 것이냐 아니면 이 모 시의원이 단독으로 했느냐를 밝히는 것. 이날 제16대와 17대 국회의원 선거당시 김 의원의 선거운동을 했던 이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황씨 가족으로부터 박모 전시의원이 사건 당일(3월 30일) 같이 있었다는 말과 경찰이 들이닥친 경위에 대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이씨는 황씨 가족으로부터 ‘박 모 전시의원이 수상하다. 김모씨는 왜 현장에서 안잡히고 집에서 식사를 하다 잡혔는지 이상하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했다. 이모씨의 증언은 박모 전시의원이 산내면 돈 살포 사건이 적발되기 전에 당사자들과 함께 있었는가가 주요 쟁점. 이날 검찰이 3월 30일은 돈 주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는데 30일 황씨 가족이 와서 연출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다고 심문하자, 이모씨는 다음날(31일) 황씨 가족이 또 왔다고 진술했다. 이모씨는 이날 재판부가 돈을 주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본 시점이 언제인지 묻자 30일과 31일을 두고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날 증인으로 신청한 이00 시의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박모 전시의원은 산내면 사건 때 같이 있었나=박모 전시의원이 3월 30일 황모씨가 김00과 김**씨와 같이 있었는지가 초점이었다. 박 전시의원은 이날 황씨의 집에는 갔지만 현관으로 들어가 2층에서 김00씨를 만나 1~2분간 이야기를 나누고 먼저 나왔으며 당시에 방안에 누가 있었는지는 모른다며 주장했다. 변호인은 박씨에게 “방문이 열려 있었다는 것을 보고도방안에 누가 있었는지 모른다는 것을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특히 그 집은 김00의 집이 아니고 황모씨의 집인데 통상적으로 집주인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물었다. ◆1심 재판 빠르게 진행=재판부는 이날, 이번 사건을 7월초에 마무리할 방침이어서 오는 17일 마지막으로 심문이 끝나면 이달 말경에는 김 의원의 1심판결은 날 것으로 보인다. 이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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