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박영균)은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300㎡이상 음식점에서 구이용 쇠고기에만 원산지를 표시해 오던 것을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를 포함한 축산물과 쌀, 김치 등 까지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표시방법은 게시판, 메뉴판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하면 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형사입건이나 과태료부과 이외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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