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김헌덕 발행인
이성주 편집부장 무죄
대구고법, "불리한 기사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심 인정
정종복이 고소한 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에 대해
2000년 4·13총선에서 낙선한 정종복 후보의 고소로 인해 2000년 10월 7일 대구지검 경주지청으로부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불구속 기소됐던 본지 김헌덕 발행인과 이성주 편집부장이 원심에서 무죄 판결(2001년 3월 29일)을 받은데 이어 검찰이 항소한 대구고법에서도 무죄판결은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황영목 부장판사)는 15일 김헌덕·이성주 피고인에 대한 선거공판을 열고 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건에 대해 모두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13총선 당시 정종복 후보의 민주당 입당설에 대해 보도한 내용들이 허위사실이라는 검찰의 증거가 부족하며 이 사건의 호외판에 게재된 선거에 관한 기사가 후보자의 당락이나 특정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원심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비방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검찰의 항소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고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경주지원에서 피고인 김헌덕에게는 선거법 위반 5백만원, 명예훼손 2백만원을 이성주 부장에게는 선거법 위반으로 1백만원을 구형한 바 있으나 경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광준)는 2001년 3월 29일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했었다.
다음은 대구고등법원에서 원심을 확정했던 경주지법의 무죄 판결문 내용요지.
▲주문=피고인들은 각 무죄
▲주요내용=△당시 경주시 상황에서 2000년 4월 2일 및 4월 8일에 시행된 후보자 연설에서 이상두는 연설을 하면서 우회적으로 정종복을 지칭하면서 정종복의 민주당과의 관련설에 관한 연설을 하였고 이종웅은 위 합동연설회에서 박재우가 자신을 버리고 정종복을 지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취지의 연설을 하는 등... △피고인 김헌덕에게 정종복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나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의 호외판을 발행·배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그 밖에 피고 김헌덕에게 정종복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13총선 당시 경주시의 상황, 이 사건에 게재된 기사의 취지 및 보도 경위, 이 사건 호외판의 전체적인 기사내용에 비춰보면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의 호외판에 게재된 선거에 관한 기사가 후보자의 당락이나 특정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