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양남면 효동리 ‘S팬션’이 건물을 완공하고도 1년 동안 준공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져 경주시가 뒤늦게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
양남면 효동리 S팬션 대표 배모씨는 지난 2007년 5월경에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건물 바로 옆에 9평과 13평짜리 건물 2동을 지은 후 준공허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 및 접수를 받아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배씨는 또 이용자들에게 평일에는 6~10만원, 주말에는 12~16만원의 이용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배씨는 3일 기자가 취재를 하자 “시공자가 사라지는 바람에 설계사무소에 설계비를 지급하지 않아 돈 문제 때문에 준공검사가 늦어졌으며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겠다”며 “그동안 사정이 많았지만 영업을 한 잘못은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건축설계를 맡은 H설계사무소 관계자는 “건축주가 농지전용분담금, 분할측량비를 대신 납부했는데 그동안 연락이 오지 않았다”며 “어저께 전화가 와서 비용을 입금하는 조건으로 준공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남면사무소 관계자는 “오늘(3일) 오후에 주인이 신고를 하기위해 찾아오겠다는 말을 했다”고 했다.
배씨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경주시 보건소는 “무허가 건축물에 신고를 않고 숙박업을 한 것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임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