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이 기자재 구입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구입대금의 10% 상당)를 환급 받을 수 있다. 개인은 주소지 소재 또는 조합원으로 등록 되어있는 농·수협에 기자재의 구입일이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환급신청 하면 된다. 예)① 1~3월에 구입한 경우 4월10일 또는 7월10일까지 환급신청가능 ② 4~6월에 구입한 경우 7월10일 또는 10월10일까지 환급신청가능 개인사업자 및 법인(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 어촌계)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기자재의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직접 환급신청도 가능하며 환급신청기한을 경과한 경우는 환급받을 수 없다. 환급대상 품목은 농업용 필름 · 파이프 · 포장상자 · 폴리플로필렌 포대 ·부직포 ·배지· 인삼재배용지주목·차광막·차광지 및 은박지, 과수·화훼·채소재배용 및 연초건조용 차광막, 축산업용톱밥, 이양기용멀칭종이, 동력파종기, 농업용양수기, 비닐하우스용부속자재, 가축급여조사료생산용필름, 화훼용종자류, 채소봉지, 버섯재배용기, 약사법에따른동물의약품 등이다. 또 양어장용 필름 · 파이프, 어상자, 와이어로프, 어업용발전기, 활어냉각기, 양어장용 취·배수관, 구명 부기·동의, 기상용 모사전송기, 어선용 자동미끼세절기·양식장용 차광막, 양식장용 공기공급장치, 자동조타장치, 어선 및 어망용 방오도료, 양식장용 사료살포기,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등이다. 자세한 문의는 경주세무서 부가계(779-1291~6,779-1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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