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시의회 임시회 경주시의회는 29일 오전 10시 30분 본회의장에서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13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건을 채택하고 조례안3건 및 일반안건 1건을 처리한 후 4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경주시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공설납골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립치매요양병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일반안건 1건을 원안 또는 원안수정 가결하고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안은 원안(수정) 가결 처리, 경주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보류했다. 또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강익수)는 192건의 자료를 요구하여 경주시 본청 및 사업소, 의회사무국을,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백태환)는 40건의 자료를 요구하여 3읍 3면 6동을 감사하며 감사활동기간은 7월 10일부터 16일까지(7일간) 실시하기로 했다. ▶경주시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시립납골당 사용조례(원안가결)=시립화장장 사용료 중 시외거주자는 기존 100분의 300에서 100분의 800으로(경주시민 100 기준)하고 시민은 기존 2만원에서 4만원(15세 이상)으로 인상한다. 그리고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의 전액 감면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시설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기타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또 접수기간은 매일 오전 9시~오후 8시까지를 오후 4시까지 접수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 예약하도록 개정했다. 시립납골당 사용료 인상안도 원안가결돼 당초 2만5천원(사용료 1만2천원, 수수료 1만3천원)에서 10만원(사용료 4만8천원, 수수료 5만2천원)으로 조정됐다. ▶경주시립치매요양병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수정의결)=집행부는 운영(제4조)에 있어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병원을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계약 할 수 있다`는 내용을 ‘10억원을 경주시 금고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예치한 다음에 한다’는 조항을 수정 가결했다. 지도 및 감독(제10조) 조항은 ‘시장은 병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경영수지, 부채현황, 환자 및 직원현황 등에 대하여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보고를 명하도록 하고’ 내용을 넣어 수정했다. 이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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