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는 이미 1990년, 1993년, 2001년 세번에 걸쳐서 헌재의 심판대에 올랐으나 모두 합헌 결정이 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탤런트 옥소리씨 사건으로 간통죄에 대한 위헌여부가 헌법재판소에 또 제청되어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8일 헌재에서 공개변론이 있었는데 찬반 의견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폐지의견] “간통죄는 개인의 사생활 문제에 해당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성행위를 할 것 인지의 여부와 그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지의 자유로운 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의 본질을 침해하고 있다” “간통죄가 배우자에 대한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고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수단의 적정성도 갖추지 못했다” “혹자는 간통죄를 폐지할 경우 성도덕이 문란해지거나 간통으로 인한 이혼이 더욱 빈발할 것이라고 하나 이미 1947년에 간통죄를 폐지한 일본이나 서구 여러 나라에서 간통죄의 폐지 이전보다 성도덕이 문란 되었다고 보고된 바는 없다” [존치의견] “혼인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결정에 의해 형성돼, 부부 외에는 성적관계를 맺지 않겠다고 약속한 성적 공동체이므로 이런 인격적인 끈을 끊고 성적인 충동 본능에 몸을 맡긴 간통은 사회적 유해행위이다” “현재 대다수의 국가에서 간통죄를 폐지하고 있지만 다수의 이슬람 국가와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여전히 간통죄가 존속하고 있으며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중국이나 일본, 미국의 다수 주에서는 중혼죄를 처벌하고 있다” “간통죄 폐지는 성도덕이나 가족을 중시하는 사회적 법익을 존중할 것인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중시할 것인가를 국제적 인권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형벌의 보충성 원칙이나 형법의 탈윤리화는 국제적 추세라고 한다. 그러나 성행동과 성윤리가 많이 변하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간통죄 존치를 더 바라고 있으며, 여론도 존치의견이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 법의식도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간통죄를 폐지할지 존치할지는 정책적 결단의 문제로 보이지만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과문한지는 몰라도, 간통죄가 있다고 해서 일반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것은 아직 듣지 못했다. 다만 바람꾼에게는 아주 거추장스런 법일 것이다. 만약에 간통죄가 없어진다면 바람꾼에게는 아주 살판이 날 것이다. 배우자 있는 유부남 유부녀에게 수작을 거는데 아무런 눈치 볼 것이 없으니까. 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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