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의원 당선(4월 9일)→구속(4월 22일)→단식(5월 2일)→병원 입원 단식계속(5월 9일)→법원에 보석 신청(5월 16일)→단식 중단(5월 18일)→보석기각(5월 22일)→회복 중→국회진출(?)(5월 30일). 오는 30일부터 제18대 국회의원 임기(2012년 5월29일까지) 시작을 앞두고 현재 선거법 위반협의로 구속 기소된 김일윤 당선자에 대한 향후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주지원은 지난 22일 김 당선자에 대한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16일만에 단식 중단=지난 2일부터 구속수사에 부당성을 주장하며 단식에 들어간 김 당선자는 9일 병원에 입원해서도 계속 단식을 강행하다 지난 18일 단식을 중단했다. 김 당선자의 측근들이 지난 14일 병원 앞에서 단식중단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한지 나흘만이다. 21일 김 당선자의 측근에 따르면 “18일 단식을 중단하고 죽을 드시게 했으나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지금은 미음과 과일주스 등을 섭취하면서 건강을 회복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 보석 신청 기각=김 당선자의 변호인에 따르면 김일윤 당선자가 16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보석을 신청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유는 김 당선자가 오랜 단식으로 건강이 나빠졌고 당선자 신분이어서 도주 위험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 그러나 김 당선자의 측근에 따르면 경주지원은 22일 오전 김 당선자에 대한 보석신청에 대한 심리를 하고 이날 오후 6시경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18대 국회 임기시작 임박 김 당선자 국회에 갈 수 있나?=김 당선자는 구속기소 됐지만 제18대 국회 시작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5월 30일부터 국회의원 신분이 된다. 하지만 현재 김 당선자가 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활동여부는 법원의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헌법 제44조 1항).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된다(헌법 제44조 2항)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김 당선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회법 제28조(석방요구의 절차)에는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또한 불투명한 상태다. ▶재선거와 보궐선거=재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해 공직선거가 당선인의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을 경우 당선을 무효화시키고 다시 선거를 치르는 것 뜻한다. 또 선거결과 당선인이 없거나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또는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의 판결이 있을 때에 선거를 다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보궐선거는 당선인이 임기 중에 사직, 사망, 실격함으로써 궐석이 생길 경우에 그 자리를 보충하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다. 당선자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만 재임하는데 보궐선거에 의해 당선되는 의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김 당선자의 경우 재판 결과가 좋지 못하면 공직선거법 195조 1항 6호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내지 제265조(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선거가 된다는 것이 선관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공직선거법 제263조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1항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와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재선거나 보궐선거 시점은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2항 1호 ‘지역구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ㆍ재선거ㆍ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전년도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4월중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하고,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이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10월중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한다. 김 당선자의 경우 만일 1심과 항소심 등을 거쳐 대법원 판결까지 가려면 최소 6개월 이상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만일 유죄로 결정되면 10월 재선거는 시간상 불가능하고 내년 4월이 될 공산이 크다. 이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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