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박영균)은 중국산 쌀 소량을 혼합, 국산으로 둔갑시킨 후 경주, 울산의 양곡상과 음식점 등에 30톤이나 불법으로 유통시킨 양곡 도정업자 김 모(40세)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김씨는 자기 소유의 정미소에서 도정한 국산 쌀에다 중국산을 15% 정도 혼합한 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해 일반 소비자들은 물론 단속반조차도 감쪽같이 속이는 지능적인 방법으로 지난 3월에만 30톤(8천700만원 상당) 가량을 부정유통 시켰다.
경주농관원이 이러한 지능적인 위반업체를 적발할 수 있었던 것은 2개월 동안 잠복 등의 추적수사와 4차례에 걸쳐 유전자 분석을 하는 등 과학적인 분석이 뒷받침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쌀과 육류의 원산지표시에 대해 집중 단속할 것이며 소비자들이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즉시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2(벌칙), 제38조(과태료)에 의하면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황재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