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경주축협을 통해 2002년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청약을 오는
5월 31일까지 받고 있다.
또 농가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읍·면 지역은 읍면사무소 또는 이
동에 출장해 현지에서 청약을 받고 있으며 동 지역은 축협사무실에서
직접청약을 받고 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 송아지가격(4∼5개월령)이 1백20만원이하 하락시 최
고 25만원까지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한우사육기반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
고 있다.
현지출장 청약은 오는 2월 4일까지 2명이 1개조로 3개조를 편성해 12개
읍·면에 출장하여 청약을 받고 이 이후에는 축협사무실에서 청약을 받을
계획이다.
청약 시는 주민등록증, 본인명의의 통장, 도장, 농가부담금(신규계약시
만두당 1만원)을 지참하고, 계약대상우의 귀표번호 9자리숫자와 생년월일
을 알고 있어야하며, 2001년도에 계약한 소도 반드시 재계약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재계약시는 농가부담금 1만원을 면제받는다.
또 특히 금년 7월 1부터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가입된 소가 생산한
수 송아지를 거세해야만 거세장려금이 지급되며 3산 이상 송아지를 생산
시 지급하는 다산장려금도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가입한 소가 인공수정을
통하여 송아지를 생산해야만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으로 2002년도에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는 암소는 전 두수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가입토록
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