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지사장 박노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에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지난 9일 관내 요양기관과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65세 이상 노인단독세대의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보험 수급권이 크게 보호될 것으로 보인다.
경주지사는 그동안 지역의 사업장과 병의원 등의 후원으로 지원해 오던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험료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6일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또 지난 4월 경북도의회가 건강보험료 지원조례가 제정된 도내자치단체에 지원보험료의 50%를 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지원이 더욱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경주지사는 오는 7월 1일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실시를 앞두고 지난달 15일부터 노인 장기요양 신청을 접수하고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위한 인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